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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학사/생활법률

생활법률 공부하자. 증여와 상속

by 학사쟁이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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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공부해서 A받자

 

 

  1.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매매나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이 있는데 이러한 것과 상속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상속이란 사망함으로써 법정상속인등과같이 사망자의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서 부모의 재산을 무산으로 물려받는 계약이고, 매매는 재산등과 같은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2. 증여, 부담부증여, 상속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할 때 증여한 물건 등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상속은 사실상의 사망이나 실종신고가 만료되어 사망처리(보통 5년)된 상태에서의 사망자의 재산을 법적상속인에게 주는 것을 말함.

  3.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상속인, 상속비율, 상속액수를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2명이라면 5:5 지만 상속인에 사망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면 1.5:1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식 셋 일
    남겨진 재산은 4억 3천만 생전증여가 2천만(첫째), 유증은 1천만 원(셋째)
    배우자는 4억 3천 + 2천 x 3/9 - 0 = 1억 오천
    첫째 4억 3천 + 2천 x 2/9 - 2천만 원 = 8천만 원
    둘째 4억 3천 + 2천 x 2/9 = 1억 원
    셋째 4억 3천 + 2천 x 2/9 - 1천만 원 = 9천만 원
    ㅇ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방법을 알고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동일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큰편이다.
    증여세같은경우 10년주기로 초기화되기때문에 꾸준히 한도내에서 증여하다가 기본공제가 높은 상속세로 대부분의 상속받는것이 가장 이상적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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