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실패
시장의 실패란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시장가격기구의 역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
- 미시적 시장실패 - 자원배분의 효율성문제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 때문에 발생
- 독과점산업
- 자연독점산업
- 불완전한 정보
- 위험과 불확실성
-재화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
- 외부효과
- 공공재
- 거시적 시장실패
- 불공정한 소득분배
- 물가상승
- 국제수지불균형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는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방, 치안, 법률 등 공공재의 공급이나 공기업의 존재, 독과점산업, 공해문제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미시적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다.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누진구조나 각종 보조금, 물 간안정과 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거시적 시장실패를 바로 잡기위한 것이다.
2. 외부효과
외부효과의 구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없는 시장실패를 현실에서 쉽게 접하는 것이 외부성 혹은 외부효과다.
외부성(외부효과)이란 시장경제 내부에서 소비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자의 생산활동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소비자나 생산자의 영향을 미쳐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에 증감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성의 존재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외부효과를 설명할 수 없는 비가격효과, 파급효과라고 한다.
- 외부경제 : 타인에게 편익을 창출 ex) 양봉업자와 과수원이 함께 있다면 꿀생산량증가와 과수 생산량증가로 이어짐
- 외부불경제 : 타인에게 비용을 창출 ex) 강상류에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하류 어업 어획량 감소
외부효과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한계편익 : 어떤 행위나 추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얻는 편익을 말한다.
외부경제효과 | 외부불경제효과 |
0보다 큰 외부편익이 발생 | 0보다 큰 외부비용이 발생 |
사회적 한계편익=사적 한계편익+외부편익 | 사회적한계비용=사적한계비용+외부비용 |
사회적 한계편익>사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 |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 |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실제 시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차이가 발생 | |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시장 생산량 -> 과소생산 이는 사회적으로 더 생산하면 더좋았을것을 개인이 생산량보다 많은것을 뜻한다. 즉 개인이 집앞에 가로등을 2개설치했다면 지나가는사람은 공짜로 좋지만 더있어면 생각할것이다. 이런것에 해결은 보조금을 준다거나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
사회적 최적생산량 < 시장 생산량 ->과다생산 이는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되어야할것은 개인에 이득이됨으로써 생산하는것이다. 폐수를 배출하는것은 개인에게 이득이되어 자주 배출하고 이는 결국 개인에 이득을위해 과하게 배출을 많이해 생산이 늘어난다고 표현하는것 같다. |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 | |
길가 정원 주인처럼 사회적 편익과 사적 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어야 하나 정원 주인 개인의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정원 꾸미기를 결정하기 때문 음.. 이말은 정원주인은 남에게 주는 외부편익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것인가. |
강 상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처럼 사회적 편익과 사적 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어야 하나 공장주 개인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폐수를 방류하기 때문 이것은 사적인 이득을 높이기위해 외부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인가. |
정부의 직접규제
정부는 애초에 외부불경제의 유발을 금지시키는 방법과 법으로 감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연탄 생산업의 경우 매연을 내뿜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매연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해 흡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탄생산업자의 사적 한계비용은 종전 한계비용에다 방지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연탄의 사회적 한계비용에 수렴하게 된다. 금지를 통한 직접규제는 깨끗한 생환 환경을 유도하고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게 된다.
금지행위나 환경오염 허용기준을 통한 직접규제를 통해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보호의 목적과 외부불경제를 오염행위자의 사적비용으로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시장유인을 통한 간접규제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정책수단으로 조세 혹은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외부경제를 유발하는것은 보조금으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이나 소비행위는 조세로써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를 피구세 혹은 교정세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공해세 등이 있다. 이러한 매연으로 피해를 본 곳에는 보조금을 내리거나 불특정다수라면 환경정화기금으로 활용한다.
시장설정하는 방법
쉽게 효용을 얻었을경우 대가를 치르고 비효용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는 원리이다. 즉, 이득을 취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손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다. 과수원 옆에서 양봉업 하는 사람은 과수원 꽃가루를 이용해 꿀을 생산했다면 효용을 얻은 것이고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꽃가루시장을 정부가 개설해 준다면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다.
재산권 설정으로 외부성을 내부화 한다.
예를 들면 양봉업 예로 꽃가루에 재산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재산을 이용하는 것이니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정리
외부성의 경우 개인 간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성을 유발하는 재화인 매연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상관없이 당사자간 자발적 타협에 따른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 매연에 관한 권리가 연탄 생산업자 혹은 세탁업자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상관없이 위 두 가지 요건만 만족시키면 두 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다.
연탄생산업자와 세탁업자는 협상을 통해
양자 간에 피해를 보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을 때 효과적이다.
공공재
공공재의 속성
공공재란 재화가 지니는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나 요역을 말한다. 국방, 법률, 치안, 방송망등 순수공공재와 소방 공원 교량 고속도로등과 같은 지역 공공제로 나뉜다.
- 공공재 소비의 비경합성
한 개인의 소비는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가 가능하고 모든 국민이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서로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방, 치안, TV방송등
반대로 민간재는 경합성을 갖는데 누군가 소비한 물건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다.
- 공공재 소비의 비배제성
공공재가 공급되면 그로 인한 혜택을 누군가만 배제시킬 수 없다. 만약 배제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공공재는 널은 의미에서 소비의 외부성에 해당한다.
민간재의 경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배제성이 있다.
결국 배제원칙만 보장된다면 공공재로 인한 시장시패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무임승차자 문제
공공재는 배제에 따른 비용이 크거나 배제가 불가능하기에 민간재 경우처럼 소비에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를 갖게 된다. 결국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성을 가졌기에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은 조세부담을 의식하고서도 효용극대화 행위에 의한 진실된 공공재 수요를 나타낼 경우에만 현식적으로 가능하다. 만약 월급에 비례해서 조세를 한다면 모두 월급이 작은 것처럼 보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각자 선호를 왜곡해서 가격지불을 회피하려는 문제를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것은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바람직한 공공재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에 개입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다르게 배제성이 없으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다. 누구나 이용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공유지의 비극 혹은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생긴다. 아무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유자원에 대해 소유권 혹은 사유재산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부가 포획할 수 있는 수산물의 수량과 시기를 정해놓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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